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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뒤따라온 차량에 치여 숨진 포항 여대생 사건에 대해 경찰이 택시기사와 차량운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17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 택시기사 A씨와 뒤따라온 차량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 발생 5개월 만이다.
지난 3월 4일 오후 8시 40분쯤 20대 여대생 C씨는 KTX 포항역에서 택시에 승차해 자신이 재학 중인 'D대학 기숙사로 가자'고 했다.
하지만 이를 잘못 알아들은 택시기사 A씨가 D대학이 아닌 한동대 방향으로 가자 여대생 C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에세 메신저로 불안감을 호소한 뒤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C씨는 뒤따라 오던 SUV 차량에 치인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택시기사 A씨가 여대생 C씨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한동대요?”라고 되물었고, 여대생 C씨도 이를 잘못 알아들은듯 “네”라고 대답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택시가 다른 방향으로 달리자 숨진 여대생 C씨가 작은 소리로 한 차례 “내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여대생 C씨와 택시기사 A씨 간 소통 오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기소 여부에 논란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와 경찰청 본청의 법리 검토 등을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A씨와 B씨 두 운전자 모두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어기고 과속한 점이 C씨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입장에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맞겠다고 결정해 이 사건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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