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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방송됐던 '런닝맨' 불법주차 장면, 결국 사과 글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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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기연합 2022. 8. 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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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런닝맨'

 

 SBS TV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해 비난이 쏟아지자 사과했다.

지난달 31일 '런닝맨' 방송 장면에 스태프의 차량 여러 대가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한 장면이 그대로 송출됐다.

1일 SBS는 "이날 녹화는 안전한 촬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진이 상암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물 전체를 대관해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제작진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명 여지가 없는 제작진 불찰"이라며 "런닝맨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시청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번 일의 책임을 통감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 제작에 있어 더욱 신중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당국에 따르면 촬영을 위해 건물 전체를 대관했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대관 여부와 상관 없이 항상 비워둬야 하며, 일반 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 등록 표지가 발급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전날 방송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런닝맨 레이스 편에서 멤버들은 산악문화체험센터에서 미션을 받은 후 건물 밖으로 나와 이동했다. 제작진 차량 여러 대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방송 후 "방송 촬영이 벼슬인 줄 안다", "보다가 눈을 의심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촬영 중이라는 말은 방송가 치트키다" 등의 반응이 쏟아지며 런닝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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