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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접착제 금지물질 90% 함유'...부작용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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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기연합 2022. 8. 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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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사진)

 

속눈썹 접착제에서 금지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시는 속눈썹 연장 시술 후 안구충혈, 눈썹탈락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 사례가 다수 접수돼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 21개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90% 상당인 19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내에는 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21개 중 19개에서 검출됐고, 함량 제한물질인 톨루엔은 6개에서 기준치의 4∼10배가 초과 검출됐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안구나 피부 접촉 시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등을 유발한다.

톨루엔은 안구 접촉 시 충혈과 통증을 동반한 자극을 일으킨다.

 

또 21개 제품 중 5개는 제조 일자, 신고번호 및 제조 업소명 등도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았다.

 

서울시는 올해 3∼7월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불법 시술업자 10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으로 시술하는 업소도 급증했다고 전했다.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도 해야 한다.

 

한편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시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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