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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회장의 코로나19 방역 방해·자금 횡령 혐의 재판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은 이만희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교회 자금을 빼돌려 50여억 원을 횡령하고, 신천지 행사를 위해 허가 없이 공공시설을 이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씨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인 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억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업무방해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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