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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가 이와 같은 사건들이 "성범죄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한 이수정 교수는 최근 여교사와 제자 사이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지난 25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A씨(30대)가 같은 학교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에 앞서 같은 대구 지역에서 20대 공부방 선생이 중학생이었던 남자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이수정 교수는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공부방 여선생에 대해 "물리적인 나이 차만으로 엄벌이 가능할지 잘 판단되지 않는다"며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사랑이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가 난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도 끝까지 연인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교수는 "아동복지법을 적용하면 (공부방 여선생이) 구속될 여지가 있지만 성범죄로 취급되려면 폭력이나 협박이 있는 강요된 성관계여야 한다"며 "남학생과 여선생의 신체적 조건이나 관계의 질 등을 고려해 강요된 성관계라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선생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으로 남용한 일종의 그루밍으로 보인다"며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대구 여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제자가 고등학생이라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돼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처벌 수위가 가장 높지만, 재판부 판례상 아동복지법을 잘 적용하지 않더라"고 말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나이는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데 고등학생 제자는 형법에서 보호하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수정 교수는 “여교사와 남학생 사이 일어난 일이다. 남교사와 여학생 사이 일어난 일이라면 전형적으로 성범죄라고 취급했을 것”이라며 “성범죄 기준은 폭력과 협박이다. 강요된 성관계의 경우엔 범죄 성립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건들을 '그루밍'이라며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이 교수는 “그루밍 성범죄자들은 일반적으로 성격 장애를 함께 갖고 있다”며 “상대를 신뢰하기보다는 욕망의 해소 도구로 밖에 취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론 비난 가능성이 높으나, 문제는 현행 법률이 폭력도 없고 협박도 없다 보니까 일단 강간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수정 교수는 대구 여교사가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수행평가가 성적에 영향이 있어 그것을 담보로 영향력을 행사해 성관계까지 간 것 같다"며 "아동복지법이나 그루밍 성범죄 혐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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