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마스터도구-->
한 택시기사가 보험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7일 보배드림에는 '정말 보험 사기가 아닐까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아버지가 택시 기사라는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지난달 17일 창원시 의창구의 한 교차로에서 난 사고"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신호 대기를 하다 신호가 바뀌자 서행하며 출발했다. 그런데 갑자기 횡단보도에 서 있던 여성이 교차로 중앙으로 뛰어오기 시작했다.
A씨의 아버지는 달려오는 여성을 보고 차를 천천히 멈췄고 다행히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여성은 멈춘 차 보닛에 몸을 던졌다. A씨의 아버지가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폈고, 여성은 한동안 바닥에 쓰러져 있다 자기 발로 일어나 유유히 사라졌다.
하지만 A씨는 "이 사고로 택시에 탄 손님이 이틀 동안 병원 통원 치료를 받았고, 그 사람의 병원비와 합의금을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 지불했다"며 "차로 뛰어든 여자와 차에 타고 있던 손님 모두 아버지가 보험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동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아버지의 잘못은 없는 것 같다"며 "경찰서에서는 아직 말이 없고 이번 주에 아버지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이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굉장히 어설프다", "역대급 짤이다. 택시 공제는 왜 이런 걸 인정해 준 거냐", "승객은 왜 병원에 간 것이냐", "승객이랑 뛰어든 사람이랑 한패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의사고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