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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꽃뱀 계획' 인정 "위자료 얻으려 술먹여 모텔 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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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기연합 2022. 8. 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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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 공범 조현수

 

'계곡 살인' 이은해가 피해자 남편에게 위자료를 뜯어내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교제한 전 남자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A씨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당시에도 이씨와 동거 중이었다.

A씨는 "이은해가 2019년 5월께 윤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된다"면서 "윤씨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는데 이를 조현수가 도와주고 있다더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은해는 윤씨가 자신의 지인과 술을 먹도록 하고 모텔에 둘을 같이 재운 뒤 기습할 계획을 세웠다"며 "윤씨와 헤어지면서 위자료까지 받으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입을 연 이은해씨는 "윤씨와 헤어지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 A씨가 말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사실이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처음으로 자기 행동에 대해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 = 인천지방검찰청 /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 공범 조현수

 

한편 사건의 다음 공판은 19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고,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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