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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처분 일부 인용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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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기연합 2022. 8. 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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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중 주호영 비대위원장 상대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은 비대위로 전환할 만큼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당 대표 관련해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 대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어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최고위 기능과 관련해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로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의 징계처분인 '당 대표 6개월 직무 정지'는 그저 직무수행이 6개월간 정지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단,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대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한편 법원에 판결에 따라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승소한 것으로 풀이되며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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