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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새 비대위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8일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하자 법원에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와 정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당 지도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변호인단은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사퇴는 헌법 제13조 제2항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선행 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비대위원들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2차 가처분사건은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했으므로 취하할 예정이며, 3차 가처분사건은 개정당헌이 정당민주주의 위반, 소급효, 처분적법령이어서 위헌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주호영 비대위가 중단된지 13일만에 새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앞서 이날 진행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비대위 설치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의 건을 의결하면서 새 비대위 출범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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