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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대표의 변호인단이 국힘 윤리위가 추가 징계 처분을 한다면 UN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하겠다고 선포했다.
19일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징계 개시 결정은 3,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행위며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보복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UN인권선언 19조, 미국수정헌법 1조, 대한민국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개고기, 양두구육 등 은유적 표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 윤리위의 추가 중징계 처분에 대해 가처분 뿐만 아니라 UN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야만적인 헌법파괴공작을 단호히 분쇄할 것"이라고 추가 법적대을 예고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처분은 불합리한 여러가지 일에 대한 방어적 행위”라며 “공격용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요격미사일은 날릴 이유가 없다.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윤리위는 전날 긴급 회의를 소집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추가 징계가 의결될 경우, 당규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이미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중한 장기간 정지나 탈당권유, 제명 징계를 받는다.
윤리위는 이 전대표 추가 징계 이유에 대해 "당원·당 소속 의원·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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