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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서 고양이 10여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호법정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32)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동물권행동 단체인 '카라' 회원들과 시민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다.
A씨는 2019년 한동대학교에서 고양이 3마리를 학대하고,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지역에서 길고양이 7마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2건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사체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A씨가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해 중퇴하는 등 사정을 헤아려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A씨는 직접 준비한 반성문을 읽었다.
A씨는 "고양이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다. 눈물로 참회하고 있다"며 "예수님에게 회개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수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판결은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에 선고될 예정이다.
한편 공판이 끝난 뒤 카라 측은 법원 앞에서 A씨에 대한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카라 윤성모 행동가는 "A씨가 정신질환을 근거로 내세웠으나 막연하고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며 타당하지 못하다"며 "고양이를 향한 범죄행위에 대해 실형과 같은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이 같은 범죄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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