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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번엔 '경찰대 개혁' 추진한다.. "불공정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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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기연합 2022. 7. 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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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개혁'에 추진에 나섰다.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안부 업무계획 자료 중 경찰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달 중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경찰대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대에 대해 “자신의 평가나 공개적인 경쟁을 하지 않고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7급이라는 공무원에 자동으로 보임될 수 있다는게 불공정의 시작”, "일단 출발선상을 맞춰야 하지 않냐"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공약대로 순경 출신이 경무관 이상 직급의 20%를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밑 직급인 총경, 경정, 경감부터 일반직 비율이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행안부는 매년 경무관 승진자 중 순경 등 일반 출신을 현행 3.6%에서 20%까지 확대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고 승진심사 기준을 오는 10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 장관은 '경찰대 개혁'은 큰 담론으로 경찰대가 그동안 경찰에 기여한 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섣불리 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성급하므로 국회,국민, 경찰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경찰대 개혁'을 언급한 이유로는 경찰 조직의 승진 체계 '불공정성'을 지적한 것으로도 보여지며 일부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집단반발을 주도한 경찰대 출신 인물들을 직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사진 = 경찰대학교

한편 경찰대학은 역량 있는 경찰 간부 육성을 목표로 1979년 제정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근거해 1981년 개교한 4년제 특수대학으로 지난해 37기까지 졸업했다.

 

현재 경찰대를 졸업하면 바로 경위로 임용되어 경찰관 생활을 시작한다. 주로 일선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한다.

 

일반 순경으로 시작한 경찰관이 승진시험을 치르지 않고 근속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 6개월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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