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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을 분양시 인터넷 공개 청약이 의무화된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청약 의무대상을 현행 300실 이상 오피스텔에서 100실 이상으로, 오피스텔 이외에 생활숙박시설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따라 오피스텔 100실 이상,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공개 청약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분양 질서 확립과 수분양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건축물에 대한 분양 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산시스템이 불안정한 일부 분양현장에 청약자가 몰리면 당첨자 선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청약신청금 환불 과정이 미뤄지는 등, 청약신청자들의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아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청약을 안정적 시스템을 활용해 대행 함으로써 청약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분양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청약 탈락자에 대한 청약신청금 환불 지연을 막기 위해 7일 이내에 탈락자에게 청약 신청금을 환불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한편 개정된 법안은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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