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초등생에게 돈 받고 '담배 댈구'...트위터 홍보까지

초등학생에게 돈을 받고 담배를 대신 사주는 이른바 '대리구매(댈구)'한 성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담배 대리구매자 A(40)씨와 청소년 B(16)군, C(17)양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는 이른바 '댈구'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구매 현장에서 적발된 A씨는 초등학생 5학년 학생 등 2명에게 한갑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리구매 트위터 계정까지 운영하며 미성년자들에게 한 갑 당 2000~3000원 사이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리 구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를 살 수 없는 고등학생인 B군과 C양 또한 대리구매를 하다 적발됐다.
고교생 B군은 트위터에 홍보글을 올려 초등학생 등 구매자를 확정한 뒤 일정 수수료를 받고 담배와 라이터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총 21회에 걸쳐 전자담배는 4500원, 일반담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교생 C양 또한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려 초등생 포함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자치경찰은 B군과 C양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D(52)씨와 E(39)씨 등 3명도 신분 확인을 하지 않은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청소년 등을 상대로 유해 약물인 술과 담배 등을 판매·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