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 사기' 뿌리 뽑는다 "세입자 권한 강화"
국토교통부가 금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른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국토부가 내놓은 총 8개 대책은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 ▲피해회복 원스톱 서비스 ▲피해자 자금 지원 ▲긴급거처 제공 ▲전세사기 단속 강화 ▲관련자 처벌 강화 등이다.
먼저 피해 예방을 위해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의 정보가 담긴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 어플에는 기존에 알기 어려웠던 적장 매매가, 전세가격,등의 정보들이 담길 전망이다.
또 우선 순위 권리관계 정보나 임대인 체납 여부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앞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했던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등도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 들의 복구 지원을 위해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낮은 금리로 긴급 자금 대출을 해준다.
피해자들이 시세 3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 6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시 거처도 제공할 방침이다.
경찰청 등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기를 공모한 임대사업자나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는 사업자 등록을 없애거나 자격을 취소하고, 부정 이익 환수를 추진한다.
원 장관은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며, 특별단이 끝나는 내년 1월 이후에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 장관은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해 "더 이상 전 재산을 잃고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