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애 낳으래?" 아기 운다고 비행기에서 난동부렸던 40대 남성 근황

경찰이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아기의 부모에게 폭언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기내에서 돌이 갓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부모에게 "누가 애 낳으래?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등의 폭언과 욕설을 여러 차례 퍼부었다.
아이 부모가 사과하고, 승무원도 제지했으나 A씨는 마스크를 벗은 채 고성과 함께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 도착 직후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모 둘 다 아이를 달래지 않아 참다 못해 한마디 한 거였다. 아이 부모가 '항공기에서 내리면 보자'라고 말했고, 이 발언에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부리면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되니 내려서 얘기하자고 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승객 폭행과 소란 행위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고, 비난받을 만한 중대범죄 행위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에 제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인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