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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로 피해를 입었을 때 알아둬야 할 '보상제도'가 있다 (+개요, 신청방법)
경기연합
2022. 8. 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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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시민들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각종 자연재해, 재난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해 시·도민이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금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가입한 지자체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해당 지역에 전입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자동 가입된다.
다만 청구는 별개로 본인이 직접 해당 지자체에 청구를 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용되고 있다.
보상사례로는 폭우로 건물 지하에 물이 잠겨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한 경우, 물놀이 중 익사 사고, 집중호우로 토사유출로 옹벽이 붕괴되면서 매몰 사망한 경우, 빌라 화재사고 등이 있다.
지자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시민안전보험의 가입현황 조회, 개요 및 특징, 보상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