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사망 사건 발생한 인하대 건물에 '이런' 낙서가 등장했다 (+사진)

성폭행 사건으로 여대생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인하대학교에서 이와 관련한 낙서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9분쯤 인하대학교 한 건물 외벽에 래커로 낙서가 돼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학교 건물 외벽 등 4개소에서 ‘REMEMBER 0715’라는 문구가 담긴 낙서를 확인했다. 7월 15일은 교내에서 성폭행 추락사 사건이 발생한 날짜로 추정된다.
현재 인하대 측은 외벽과 바닥에 칠해진 낙서를 제거하고 있다.
경찰은 교내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낙서를 한 피의자를 특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물손괴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할 예정"라며 "구체적인 범행 시간과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에 이같은 낙서가 등장했다는 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자 "추모도 아니고 장난인거냐", "유가족 동의는 구했냐", "술 먹고 한거 아니냐" 등의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케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 A씨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에서 B(20대)씨를 성폭행한 뒤 단과대학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건물에서 추락한 뒤 1시간 30분 가량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 B씨는 같은날 오전 3시49분 행인에 의해 발견돼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밀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자기보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음에도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