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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 '뇌물혐의' 징역 2년 구속

경기연합 2022. 9. 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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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직권남용 및 뇌물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 등을 받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6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의 혐의 중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 박모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비서관 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책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연결된 형사사건 수사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부정청탁을 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인사 청탁, 계약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성남시를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으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금품까지 받았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를 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책임을 전가하기도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에게 “하고싶은 말이나 변명의 기회를 드리겠다”고 권하자 은 전 시장은 “이러한 판결을 받을 만한 부끄러운일을 하지 않았다며 항소해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은 전 시장은 성남시절 재임 당시 전 정책보좌관 A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경찰 지인의 6급 팀장 보직 등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