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 800만원 결제"한 동생... 환불 요구하니 '황당'
한 여성이 헬스장에 운동을 등록하려 갔다가 PT를 800만원을 결제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6일 누리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동생이 헬스 등록하러 가서 800만원 견적 받았는데, 이게 맞는 거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의 여동생은 PT 156회를 800만원에 계약하고, 그중 250만원을 선납했다.
A씨는 즉시 트레이너에게 전화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트레이너는 “환불 불가, 선납한 금액만큼 운동시켜 주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계약서에 환불 안 해준다는 내용이 있냐”고 따졌고 계약서 내의 ‘해지 시 10%를 공제하고 환불해준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재차 환불을 요구했다.
동시에 “아까 (환불 규정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 통화 녹음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트레이너는 “금액에 맞게 운동시켜 주겠다. 여동생은 이렇게 운동해야 한다”며 “제가사기 치는 게 아니다”라고 설득하면서도 A씨의 거듭된 환불 요구에 “회사 일정 때문에 3개월 뒤 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레이너는 “내일 와서 결제 취소하고 25만원 결제해라”라며 “통화 녹음하는 거 불법이니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가격만 놓고 보면 비싼 건 아닌데 누가 PT를 한 번에 100회 넘게 등록하냐. 운동해보면 30~40회 만으로도 충분히 개인 운동 실력이 잡히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딱 보니 트레이너가 한 달 하면 효과 없다고 더 싸게 해줄테니 150회 끊으라고 해서 낚인 것 같다”, "양심이없다", "엄연한 사기. 트레이너 못하게 해야한다", “여동생이 세상 물정 모르지만 강매하는 트레이너가 문제”라며 트레이너를 비판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환급 요청의 경우, 헬스장 측은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과 총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당사자 간 1대 1로 한 녹음은 위법행위가 아니다. 단 제 3자가 한 녹음은 통신보호법에 따라 불법이다. 하지만 제 3자의 민사 소송시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