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하사에게 코로나 감염 강요하며 "확진자 침 핥으라" 지시한 공군 준위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부대에서 또 여군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그 충격적인 내용이 밝혀졌다.
2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모 대대 A준위가 지난 1~4월 여군 B하사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3일 일요일 저녁 늦은 시간 A준위는 피해자인 여군 B하사에게 전화해 코로나19에 확진된 남군 C하사 격리 숙소로 오라고 했다.
A준위는 B하사에게 "사무실 사람들 모두 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다, 모든 일을 도맡아 할 수도 있다, 업무를 쉬기 위해서는 지금 격리된 C하사가 마시던 물을 마시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 등의 말을 했다.
B하사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 내일 그냥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겠습니다"라며 거절했지만 A준위는 장장 39분여 동안 B하사에게 동행을 요구했고, 결국 B하사는 억지로 해당 숙소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준위는 B하사에게 확진자였던 C하사의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 하거나 입맞출 것을 요구, 심지어 자신의 손등에 C하사의 침을 묻힌 후 B하사에게 핥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결국 B하사가 거부하자 A준위는 C하사가 마셨던 음료를 마시라고 강요했다. 새벽 1시가 가까운 시간에 그것조차 거부하면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았던 B하사는 어쩔 수 없이 음료를 마셨고 결국 3일 후 코로나에 감염됐다.
B하사는 지난 4월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A준위를 신고했다. A준위는 4월15일 군사경찰대에 입건됐고 4월26일 구속됐다.
하지만 B하사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는 반장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동행했던 격리 하사 격리숙소 방문 건으로 인해 성추행, 주거침입과 근무기피 목적 상해죄로 수사를 받았고 현재 기소 의견으로 공군 검찰단 제2보통검찰부에 사건이 송치돼있다"며 "피해자의 성추행 신고에 대해 격리 하사가 참고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군사경찰이 인지했고 고소로 이어졌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그러면서 "공군 15비는 20비에서 성추행을 겪었던 고 이예람 중사가 전출 온 부대로 전출 후 2차 피해를 겪은 곳이기도 하다"며 "허술하기 짝이 없는 부대의 대응, 피해 사실 유출로 유발된 2차 피해와 피해자의 고통, 피·가해자 분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