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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키운 반려견 건강원서 보약으로 만들어져".. 견주 충격

경기연합 2022. 7. 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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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 반려견 벨라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던 견주가 개를 도축해 보약을 지어먹었다는 자수자가 나타나자 견주는 법적 조치에 나섰다. 

26일 인천에 거주하는 누리꾼 A씨는 당근마켓 커뮤니티에 일주일 전 잃어버렸던 반려견의 소식을 전했다.

해당 게시글에 따으면 지난 18일  암컷 골든 리트리버 벨라를 13년째 키우던 견주 A씨는 인천 연수구 옥련동 자택의 마당에 벨라를 풀어놓았다가 개를 잃어버렸다.

A씨는 주민들과 동네를 돌며 벨라를 찾고 동네 커뮤니티에도 벨라의 행방을 수소하며 동네 곳곳에 전단을 만들어 붙였다.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 반려견 벨라

 

 

그러나 반려견 벨라는 찾을 수 없었고, 일주일 후 A씨는 벨라가 도축돼 약으로 만들어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A씨의 실종 전단을 보고 자수자가 나타났는데 자수자는 약을 선물받은 사람의 딸이였다.

 

자수자는 A씨가 벨라를 잃어버린 날 공원에서 벨라를 발견한 한 노인이 벨라를 데려가 지인에게 약을 지어주겠다고 근처 건강원에 연락을 했다고 했다.

 

이어 건강원은 도축장에 연락을 했고 그렇게 벨라는 약으로 만들어졌다.

 

A씨는 “약을 진짜 지인에게 받은 건지, 본인이 저지른 행위인데 거짓말을 하는지 모든 게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 반려견 벨라

 

이어 A씨는 "13년 키운 이 아이가 당했을 고통과 공포를 생각하니 미칠 것 같다. 누가 됐든 간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며 "관련해서 법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알고 계신다면 알려달라"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충격적인 사실에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잡아간 사람과 건강원, 도축장 모두 법적 처벌 내려라", "마음이 너무 아프다", "반려견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슬프다", "견주 마음 너무 아플 것 같다", "이건 보약 만든 노인 폭행해도 합법이다" 등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등이 반려동물로 지정되어있다.

 

반려동물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학대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